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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임대주택(광명시) 매도 시 양도세 부과 여부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5.12.07 17:19 · 조회수 0

첫 번째 주택은 2018년 10월에 제 명의로 매수하여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이고, 등본 상 주소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주택은 2019년 9월에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여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 중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아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07 17:22 활동회원

    첫 번째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중이고,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 중이므로 비과세 요건(실거주 2년 등)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 대상입니다. 등본상 주소가 같아도 임대주택은 주거용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양도세 신고를 준비해야 해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일부 감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련 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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