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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5.12.07 23:37 · 조회수 0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1번집을 판 후 양도세를 낸 뒤 2번집을 판 경우 2번집은 비과세일까요? 2번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고려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에 따라 양도 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해에 두 집을 판다면 합산과세가 되는데, 이에 따라 1년에 한 채씩 팔라는 조언도 있네요. 일시적으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7 23:39 신규회원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취득,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며,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종전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홈택스에서 비과세 여부 확인 가능하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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