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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 가능할까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5.11.21 17:48 · 조회수 2

올해 아파트를 살 생각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가 남은 기간이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지정되어 비인기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세입자에게 위로금이나 이사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제안하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토허제로로 인해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21 17:50 활동회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 매각하려면, 실거주 목적 증명과 세입자 계약 만기·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만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및 계약 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승인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허구역 지정 전 계약, 세입자 만기 전 퇴거 등 변수를 꼼꼼히 따져야 하고,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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