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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B주택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19 22:22 · 조회수 0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을 판매하여 B주택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A주택이 시간 내에 판매되지 않을 경우, B주택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다만, 제 경우 A주택에 주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B주택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19 22:23 성실회원

    2주택자의 B주택 전세퇴거자금대출은 A주택 주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의 계약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B주택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청하고, 임대인의 자력 반환 곤란을 입증해야 합니다. A주택에 주담보대출이 있어도 B주택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체 LTV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이뤄집니다. 6월 27일 이전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명의 담보 활용 등 다른 대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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