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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2주택 매각이 비과세인가요?
집돌이신규회원
2025.12.18 00:16 · 조회수 0

세무 상담 드려요. A주택은 22.08에 매수해서 25년 3월에 4.7억에 매도했어요(2년 이상 거주). B주택은 23.9월에 매수해서 25년 12월에 7.6억에 매각 예정이에요(2년 이상 보유, 비조정지역 등기). C주택은 25년 11월에 8.5억에 매입했어요.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 비과세였어요. 현재 상황에서 B/C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B주택을 비과세로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해 내에 A/B 주택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로 신고해도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18 00:19 성실회원

    부동산을 비과세로 매각하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체주택 비과세를 원할 경우 재건축 주택을 매각할 때 대체주택을 일정 요건에 맞게 취득하고 매각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용하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비과세 매각을 위해서는 해당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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