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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신고에 대한 궁금증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5.11.28 15:39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까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1인입니다. 저는 현재 광역시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집 모두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40평대에 4억2천에, 다른 하나는 38평에 1억에 전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곳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도 아니며 전세인데도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2주택이고 월세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뀌었나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1.28 15:42 신규회원

    2주택 소유주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2주택자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부합산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에 과세가 적용돼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도 제외돼요. 계산 방법은 (보증금 등 – 3억원) × 6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2024귀속 3.5%) –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이에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3억원을 차감하고, 국세청 홈택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이용해 임대주택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 시 추가 입력하고, 단독·공동명의는 각각 계산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로 배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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