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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5.11.19 20:21 · 조회수 0

2010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단독주택을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거주하던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여 비과세로 양도했습니다. 그 후 서울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여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1.19 20:24 우수회원

    2주택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거주 주택인 서울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양도 시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거주 주택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처리하면 2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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