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세법 영향


현재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분당(조정대상지역)에 장기 보유한 아파트(1995년쯤 매입)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정년 퇴직 후 전세를 두고 경북 청도에 귀촌하여 시골집에 거주 중입니다.

만약 경산에 아파트 1채(실거래가 1억6천정도, 25년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9,800만원)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다면,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등 세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예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8 10:55 우수회원

    경산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때는 취득세와 보유세에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분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는 기본세율보다 중과세율(8~12%)가 부과되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증가합니다. 다만, 양도세는 경산 아파트를 2025년 1월 이후에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1주택자 기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산 아파트 공시가격이 9,800만원이라도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2주택자 상태가 세 부담을 높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퇴직 후 거주지와 무관하게 주택 수와 소재지가 세법 적용 기준이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