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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외국에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할 때 증여세는?


일가구 내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18억 가량의 아파트를 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현재 주택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5:58 성실회원

    그냥 증여세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거 아님?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6:03 활동회원

    2주택자가 18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외국 거주자라도 한국 내 부동산 증여는 과세 대상이며, 별도의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으면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보유 여부는 증여세 계산에 직접 영향 없으나,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인상 조항은 없습니다. 정확한 증여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기타 증여재산, 증여 시점의 시가 확인이 필요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6:09 활동회원

    외국에 살면 증여세 내는 거 달라지는 건가?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6:15 신규회원

    아파트 증여세 진짜 복잡하던데 계산기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