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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세 문의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5.11.18 17:12 · 조회수 0

규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인데요. 둘 다 서울에 위치한 12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A아파트(관악구)는 2015년 말에 구입해서 2022년 2월까지 거주했고, 22년 2월에 전세를 건네고 24년 2월에 갱신하고 26년 2월에 만기입니다. (매도 시 차익 5억 예상) B아파트는 2024년 9월에 전세를 건네고 구입했고, 2025년 2월에 세입자와 전세를 갱신하고 2027년 2월에 만기입니다. (매도 시 차익 1억8천 예상) 궁금한 점은, A아파트를 2027년 9월 이전에 매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인데요. 현재 부동산 규제로 인해 26년 2월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비선호지역이라 매매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못 팔게 되어 2027년 9월이 지나면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일시적 2주택 조건이 깨지고 2주택이 될 경우… 매도 차익이 더 낮아 양도세가 더 적은 B아파트를 먼저 팔고 난 후 A아파트를 팔게 되면 A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급하게 급매로 가격을 후려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도 생각이 들지만, 세금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적당한 가격에 매도가 이루어진다면 베스트일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1.18 17:15 신규회원

    A아파트는 2027년 9월 이전에 매도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주택 상태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B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A아파트가 2주택 상태인 기간이 있으면 A아파트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므로, 2027년 9월 이전에 A아파트를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급매가 어려우면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매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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