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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에서 1주택자로 전환 후, 나머지 1주택 매도시 세금 문의
플랜수정성실회원
2025.12.08 11:22 · 조회수 0

2주택을 보유하다가 곧 1주택으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항상 헷갈리는데,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주택 A는 2020년 03월에 실거주용으로 매수했고, 주택 B는 2021년 03월에 전세용으로 매수했습니다. 주택 B는 2025년 12월 매도할 예정이며, 주택 A는 2026년에 실거주용으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B는 손해를 보고 매도할 예정이고, 주택 A를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의견이 필요하여 글을 작성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08 11:26 성실회원

    2주택에서 1주택자로 전환 후 남은 주택(B)을 매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지만, 손해 매도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택 A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및 보유)을 충족하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B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손해 발생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주택 A는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계획에 맞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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