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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5.12.19 19:07 · 조회수 0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번 주택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2번 주택은 2024년에 매수한 전세주택입니다. 2번 주택은 아직 출퇴근으로 인해 6년 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1번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 지역에 전세를 사는 경우, 1번 주택을 먼저 매각할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2주택 중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19 19:09 활동회원

    1번 주택을 먼저 매각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1번 주택에 2015년부터 실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이 2주택 중 하나라면, 1가구 1주택 요건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번 주택 매각 시점에 2번 주택이 전세주택으로 보유 중이므로 2주택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2번 주택이 입주 예정이더라도 현재 실거주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주택 매각 시 실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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