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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자동차와 수동차의 차이


요즘 2종보통 자동차를 따려는데, 수동기능이 포함된 차는 못 탄다고 해요. 수동기능이란 클러치페달이 있는 차를 뜻하는 걸까요? 클러치페달이 없는데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차가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출퇴근용차추천도우미 2026.02.17 19:31 우수회원

    2종 보통 면허는 수동과 자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수동 면허를 취득하면 수동과 자동 차량 모두 운전 가능하며, 125cc 이하 이륜차도 탈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 면허는 자동 변속기 차량과 125cc 이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어서 수동 차량 운전은 불가능해요.

  • 장거리운전많은기사 2026.02.17 19:39 활동회원

    클러치페달 없는 수동차라니.. 자동 변속기 아닌가?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2.17 19:44 성실회원

    2종보통은 원래 수동 못 타는 걸로 알고 있음 그냥 자동으로만 나오던데?

  • 차값흥정도와주는형 2026.02.17 19:50 활동회원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도 알아야 해요.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등 더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자동) 면허를 가진 분은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자동)으로 전환 갱신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2.17 19:56 성실회원

    나도 수동은 클러치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차들 복잡하긴 하다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2.17 19:59 우수회원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입니다. 또한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운전할 차량을 고려해 면허 종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