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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잡 일을 하는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5 14:18 · 조회수 0

메인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예정되어 있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2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인 직장은 1월에 정산될 예정이지만, 두 직장을 합산하여 처리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지난 해에도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막막하네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5 14:44 우수회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려면, 모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합산해야 해요. 그리고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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