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자녀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2자녀도 다자녀 기준으로 인정되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아이가 둘이라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미 신청해본 분들 중에 절차가 어렵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7 11:23 성실회원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자녀 수가 산정됩니다.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은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고, 2자녀일 경우에는 일부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세액 15%가 적용되며,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전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