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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에 퇴사하고 일주일 후 재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14 00:20 · 조회수 0

지금 2년차 직장인입니다. 2월에 퇴사를 한 뒤 일주일 후에 재입사했습니다. 잠깐의 휴직이어서 정규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퇴사 후 일주일 동안의 공백 기간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나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4 00:23 활동회원

    퇴사 후 일주일 만에 재입사했어도 한 회사에서 연중 근무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퇴사와 재입사 사이 공백 기간이 짧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에요ㅎㅎ. 다만, 퇴사와 재입사 시 급여 내역이 분리되어 연말정산할 때 두 내역을 합산해 처리하므로, 급여 명세서를 잘 확인해야 해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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