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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거 전세퇴거대출 문의
새벽감성우수회원
2025.12.26 11:23 · 조회수 0

이번 6월 27일 이전에 등기되고, 전월세 계약이 끝날 예정인데 내년 2월 말에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에 2억 원 정도의 전세퇴거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답글을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2.26 11:25 성실회원

    내년 2월 퇴거 예정이신데 2억 전세퇴거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LTV와 DSR 등 대출 규제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주택 시세, 기존 부채, 규제 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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