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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대인B3RD
2026.02.12 06:49 · 조회수 3

내년 2월 중순에 퇴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2월 초에 이미 연말정산을 간소화해서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 후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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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12 06:59
    퇴사 후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마무리해야 해요.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카드 사용액 등은 퇴사 시 연말정산에 누락될 수 있으니 5월 신고 때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2 07:05
    그냥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 한번 더 해주는 거 아닌가?
  • 임장러x1ST2026.02.12 07:14
    퇴사하고 나서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 있던가? 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 임대인ㅊㅈ1ST2026.02.12 07:23
    홈택스에서는 퇴직 다음 해 3월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라 추가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공제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2 07:27
    이직하거나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니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 라면2ND2026.02.12 07:33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답 안 해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