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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일한 어머니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가능 여부


어머니가 2달 동안 일하다 다친 후 산재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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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10:25 활동회원

    어머니가 2달 일하고 산재처리를 받으셨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신청 조건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산재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산재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해요. 산재 처리 기간과 금액은 부양가족 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