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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에서 월급을 받는데 1군데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15 19:59 · 조회수 0

현재 한군데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은 2곳이며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소득세 3.3%만 공제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 정산을 받을 예정이지만,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말 정산때 받았던 카드 사용 금액, 병원비, 보험료 등과 같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5 20:13 성실회원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연말 정산으로 처리되지만, 프리랜서 수입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카드 사용액, 병원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연말 정산에서 공제받은 부분은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공제 항목은 중복 없이 정리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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