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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연말정산 문의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20 23:44 · 조회수 0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025년 11월과 1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납부 이력은 있지만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개월이 적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걸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0 23:50 신규회원

    2개월 근무하셨더라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회사 측의 입력 오류이거나 시스템 문제일 수 있어요. 2025년 11월과 12월 급여에 대해 소득 및 세액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상세액 확인과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나 회계 담당자에게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근무기간이 짧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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