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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중 분양권 취득세 관련 질문

댓글처음써요1ST
2026.03.21 16:50 · 조회수 1

비조정지역에서 22년에 제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남편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잔금을 지불하면, 2주택 소유로 인해 취득세 1프로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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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noodle1ST2026.03.21 17:02
    그냥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취득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세법이라
  • 0724하은2ND2026.03.21 17:07
    취득세는 보통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 아닌가요? 잔금 치르면 바뀌는 거라면 2주택으로 계산될 듯
  • 0418현우3RD2026.03.21 17:15
    예전에도 비슷한 거 문의했는데, 남편 명의로 바꾸면 1주택으로 봐줄걸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 0317기훈3RD2026.03.21 17:22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3주택 이상부터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잔금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