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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분양권 계약 시 취득세 세율 문의

fypkfh6902ND
2026.03.21 23:18 · 조회수 1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권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전할 때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또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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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임대인23RD2026.03.21 23:32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부과되며, 준공 후 아파트 이전 시 3주택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분양권 계약 단계에서는 2주택자 기준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해당 아파트가 추가 주택으로 포함되어 3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skawls2ND2026.03.21 23:38
    취득세는 보통 계약할 때 기준이라던데 그럼 3주택으로 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