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 x)에 있는 1주택은 2011년 11월에 매수했고, 2주택은 23년 4월 19일에 매수했습니다.
1주택을 2011년에 매수하고 26년 3월 20일에 매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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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2주택자가 1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5년 내에 기존 주택 중 1채를 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그냥 무조건 양도세 내야하는거 아니었음? 비과세는 1주택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부동산 양도 시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해요. 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매수 시점, 실거주 증빙 등 조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ㅠㅠ 인터넷만 믿기엔 불안함...
- 2022년 5월 이후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지만, 국세청에서는 여전히 전입을 거주 증거로 인정해요. 그래서 전입을 미루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거주 증빙은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비과세 적용 시 문제가 없어요.
- 비과세 될려면 2주택 중 한채를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건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