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 연말정산 문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025년 11월과 1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납부 이력은 있지만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개월이 적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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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2개월 근무하셨더라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회사 측의 입력 오류이거나 시스템 문제일 수 있어요. 2025년 11월과 12월 급여에 대해 소득 및 세액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상세액 확인과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나 회계 담당자에게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근무기간이 짧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