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갈아타기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 분양권 입주권 중 무엇이 나은가

데일리브리핑VIP
2026.06.24 21:38 · 조회수 148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면서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생기는 세금)를 내지 않으려면,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기존 '주택+주택' 일시적 2주택 방식은 현재 대출 규제로 실행이 까다롭고, 서울 분양권 전매(당첨받은 분양권을 타인에게 파는 것)도 대부분 제한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발생하는 입주 권리)을 활용한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로 부각됩니다. 비과세 성립 여부는 취득 시점 순서와 처분 기한이 핵심이며, 신축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지금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A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 B를 취득하고, B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A를 팔면 A에 대해 비과세(세금 0원) 처리가 됩니다. 단, B는 A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사야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면 세법에서 투기성 거래로 봅니다. A가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지정한 집값 과열 지역)에 있으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지금은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A에 주택담보대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B를 먼저 사고, 3년 안에 A를 파는 순서는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A 매도 잔금과 B 매수 잔금 타이밍을 동시에 맞추는 것도 현실에서는 까다롭습니다. 이 방식은 자금이 풍부하거나 대출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 더 유효한 방법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갈아타면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아파트 완공 전 분양받은 권리)이나 입주권을 활용하면 비과세 요건이 두 갈래입니다. 입주권 규정은 분양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어서 조건이 동일합니다.

방법 ①: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

단계조건
신규 분양권·입주권 취득 시점A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종전 주택 A 매도 기한분양 당첨일 또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A 보유·거주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

방법 ②: 신축 완공 후 직접 입주하는 경우

단계조건
종전 주택 A 매도 기한신축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신축 전입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전입
거주1년 이상 연속 거주 (중간에 나오면 비과세 불성립)

②번은 공사 기간만큼 처분 기한이 길어지는 대신, 신축에 실제로 1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7~8개월 살다 나오면 비과세 요건이 깨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분양권과 입주권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요?

서울은 현재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제한돼 있어 시장에서 분양권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약 추첨 당첨에 의존해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 사업 마지막 단계 인가로, 이후 사업 취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시점)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을 시장에서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4~5년이 걸리므로, 방법 ①의 '3년 안에 종전 주택 매도'보다 방법 ②의 '준공 후 3년 안에 매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현실적입니다.

단, 초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전이나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은 사업 지연·취소 리스크가 큽니다. 입주권 매수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1주택자는 어떤 순서로 접근하면 되나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A 주택을 먼저 팔아 1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매각 대금으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구간이 없어 대출 규제 부담이 없고, 준공 뒤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조합원이 기존 자산 외에 추가로 내는 비용)도 종전 주택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A를 보유한 채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방법 ①(3년 안에 A 매도)이나 방법 ②(준공 후 A 매도·신축 전입)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②를 고른다면 준공 시점에 맞춰 A 매각 대금을 분담금 납부에 활용하는 자금 흐름을 미리 그려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보유 주택에 묶인 대출 규모와 가용 자금을 먼저 파악한 뒤, 자금이 충분하면 '입주권 취득 후 방법 ① 또는 ② 선택', 자금이 부족하면 '선 매도 후 입주권 매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과세 성립 여부는 취득일과 처분일의 날짜 계산이 핵심이므로, 계약 전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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