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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관련 질문

ㅂㅈ1ST
2026.04.23 20:03 · 조회수 1

저희는 9월 14일 매도 계약이 완료되었고, 8월 10일에 매수한 집의 잔금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챗gpt에서는 새로운 집을 취득하는 시점에 2주택이기 때문에 매수가의 8%인 약 5,440만원을 내고, 차후에 1.1%로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가 있는 상황이고 잔금일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취득세를 8%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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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lex884TH2026.04.23 20:17
    그럼 지금 2주택 상태인 거 맞나? 환급이 실제로 잘 되는지 궁금하네
  • Abyss1ST2026.04.23 20:22
    9월 14일에 매도 계약이 완료되었더라도, 8월 10일에 새 집 잔금 납부 시점에는 2주택 상태이므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1% 세율로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시 8%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매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봄비3RD2026.04.23 20:29
    와 취득세가 저렇게 클 줄은 몰랐음 ㅋㅋㅋ 진짜 복잡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