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1가구 2주택자로서 첫번째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후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은 등기한이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두번째 주택을 팔 경우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3500만원을 사용해 거의 본전에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과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첫번째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혹은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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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10~20% 가산됩니다. 리모델링 비용 3,50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다만, 1가구 2주택 상태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최대 70%)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규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보유 기간, 취득가, 양도가, 지역, 리모델링 비용 증빙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두번째 집 산지 얼마나 됐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 1년 차이니까 중과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 양도소득세 계산법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할래요
- 리모델링비가 세금에 다 반영되나? 그런 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