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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75년까지 농지를 경작한 소유주의 양도세 감면 여부

1인가구4TH
2026.04.24 15:24 · 조회수 5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농지를 경작한 소유주가 경작을 중단한 이후에 비영농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직접 경작했던 후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해당 기간 동안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농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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