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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저녁산책신규회원
2025.11.16 20:30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19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약정서, 토지허가, 그리고 본 계약(11/1)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자기자금으로는 11.5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이전에 매도한 집의 대금을 증빙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5.3억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잔금 지급일이 26년 2월에 예정돼 있어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차입금으로는 2.2억원을 예비신부인 지인에게 차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총 19억원이 조달될 예정입니다. 다만, 19억원 이외에도 취등록세, 복비, 이사비, 인테리어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인 차입금을 2.2억원이 아닌 2.5억원으로 실제로 받는다면(아파트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 2.2억원으로 기재), 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서 관계가 여자친구(예비신부)인 경우, 단순히 지인으로 표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작성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1.16 20:32 성실회원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실제 차입금액(2.5억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관계가 여자친구인 경우에도 ‘지인’보다는 구체적으로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금 출처와 관계가 명확해져 금융심사 및 서류 검토 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과 금융기관 대출액은 증빙 가능한 서류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취등록세 등 추가 비용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액 합계와 실제 차입금액이 다르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획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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