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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휴가 후 6~12월 근무자의 연말정산 방법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6 16:08 · 조회수 0

1~5월까지 휴가를 즐기고,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6~12월까지 근무한 회사에는 근로 내역을 제출하고, 1~5월 동안 휴가 기간에 소비한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합산할 수 있을까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 혼란스러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6 16:18 신규회원

    휴가 기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합산됩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경우,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 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를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기간의 급여 차감, 주휴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 공제 증빙서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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