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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소형아파트 구입 후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15년 전에 1억6천만원에 분당 소형아파트를 구입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호가는 약 10억 정도이며 양도가액은 대략 9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매각할 때 얼마나 양도세를 예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슬립모드 2026.02.22 10:11 우수회원

    진짜 세금 엄청 쎄다고 들었는데 그냥 팔기 겁나네요 ㅠㅠ

  • 밤샘러 2026.02.22 10:20 신규회원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기본세율(양도차익 구간별 6~45%)과 추가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10%p,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구입가 1억6천만원, 양도가액 9억원 기준으로 양도차익은 약 7억4천만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공제율은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양도 시점,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혼밥좋아 2026.02.22 10:29 활동회원

    양도세가 요즘 장난 아니던데… 진짜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 혼자라서편해 2026.02.22 10:36 성실회원

    이거 15년 전 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거 적용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