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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만화덕후우수회원
2026.01.20 11:34 · 조회수 0

직원의 연간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는데(산후조리원비, 병원비),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 의료비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남편의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이라면 제 의료비를 남편 몫으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11:46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므로, 1400만원 이하라도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의료비 공제로 추가 환급이 없을 수 있어요ㅎㅎ 만약 본인의 세액공제가 의미 없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의료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신청서류를 남편 쪽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부담자 기준으로 하되, 부양가족 의료비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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