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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 오토바이 종류와 2종 보통 규정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2종 보통 면허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r125와 같은 차종은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종 보통으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의 종류에 대해 궁금해하셨군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중에서는 스쿠터나 카부레이터 타입의 일반 오토바이 등이 2종 보통으로 운행 가능한 차종입니다. 따라서 cbr125와 같은 차종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는 예외적인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댓글 (5) >
  • 신차견적물어봐 2026.01.29 18:22 신규회원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대부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cbr125 같은 일부 차종은 예외로 2종 보통으로 탈 수 없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는 주로 스쿠터나 카부레이터 방식의 일반 125cc 이하 오토바이입니다. cbr125는 분류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별도의 소형 이륜차로 구분되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2종 보통으로 운전하려면 해당 차종이 일반적인 125cc 이하 스쿠터나 오토바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1.31 00:02 성실회원

    2종 보통 면허로는 일반적으로 125cc 이하 스쿠터나 카부레이터 방식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br125처럼 연료분사 방식의 일부 125cc 오토바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즉, 125cc 이하라도 차종과 연료공급 방식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일반 스쿠터와 카부레이터 오토바이는 2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지만, 연료분사 방식의 스포츠형 125cc는 별도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 해당 차종의 면허 적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카히스토리자주보는형 2026.01.31 00:08 성실회원

    이거 나도 전에 봤는데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포기함 ㅠㅠ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1.31 00:13 성실회원

    그냥 125cc 이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cbr125는 왜 안되지;;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1.31 00:18 활동회원

    cbr125는 2종 보통 안되는거 맞음? 갑자기 헷갈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