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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잔금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 문의
할일가득우수회원
2025.11.21 06:03 · 조회수 1

저희는 25년 12월 30일에 잔금이 예정돼 있습니다. 10.15 규제 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고, 계약일은 09월 29일이며, 단독명의로 진행 중입니다.

• 매매가: 5억 7천

• 필요 대출금: 4억

• 작년 연소득: 6,190만

• 보유 신용대출: 5,450만(카카오뱅크 마통)

• 주택 보유 여부: 현재 1주택 보유 중이며, 잔금일 이전에 매도 후 기존 주담대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 배우자: 무주택

• 기타: 2025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신용대출을 유지한 채로, 2금융권 기준으로 4억 대출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능 여부, DSR 적용 방식, 심사 시 불가 사유 등을 모호함 없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1.21 06:05 우수회원

    12월에 4억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40% 이하로 제한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DSR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주택 매도 예정이라도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불가 사유는 DSR 한도 초과, 기존 대출 과다, 신용점수 미달, 주택 매도 불확실성 등이며, 은행별 심사 기준을 사전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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