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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 신입 사원 연말정산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입사하여 첫 월급을 1월에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이 1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월급은 작년과 올해 중 어느 년도의 소득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또한 국세청 조회 결과에서 4대보험 납입 내역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경험이 없는 신입 사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5:42 우수회원

    작년 소득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번 년도..? 헷갈림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15:46 활동회원

    뭐 이래 복잡하냐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나도 몰라서…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5:49 신규회원

    1월 중순에 시작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전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누락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5:54 우수회원

    나도 국세청에서 납입 내역 안 나오던데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처리되더라구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6:03 신규회원

    12월 입사 신입 사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12월 한 달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1월 중순 이후에 안내하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춰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지출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6:09 우수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입사 후 발생한 지출만 인정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 전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연봉의 15% 이상 사용해야 최소한의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