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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매낙찰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의 대출 상담 요청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5.11.28 05:13 · 조회수 0

저는 12월에 경매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다주택자이며, 지방 소도시지역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2억 초반대이고, 입찰가는 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이 부족해서 최소 감정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탁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대출에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5.11.28 05:15 신규회원

    12월에 다주택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필요한 대출 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물건당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주택자 경매 대출 조건은 대출 한도, 대출 가능 여부, DSR 적용, 실거주 의무 등이 있으며 은행별 심사 기준과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다주택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때 대출은 제한적이며,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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