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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26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안전할까요?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5.12.14 14:55 · 조회수 0

26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1/29일이 잔금일이라고 합니다. 12월에 해도 안전한가요? 혼인신고를 하면 1/2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14 14:57 활동회원

    12월에 26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에 해당 지출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9일 잔금일이라면 12월에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26년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는 1월 2일에도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연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은 실제 지출일과 신고일 기준이므로, 12월 안에 모든 조건이 완료돼야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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