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2월에 퇴사하고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문의


12월에 퇴사하고 12월 15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어요. 현재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8 18:26 활동회원

    12월에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서는 새로운 연도인 2026년 소득만을 연말정산하게 되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후 다음 해 3월부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 후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근무 기간 동안의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