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전치7주 진단 형사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저와 상대방은 모두 이륜차를 이용하며 배달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상황은 상대방과 저 모두 책임보험만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 100과실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전치7주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 결과, 딱히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합의를 할 경우 벌금이 감면되는지, 합의금의 적정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책임보험으로 인해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진단명, 입원 및 통원 기간,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해요. 다만,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건별로 금액 차이가 크답니다.
- 그럼 형사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 거임?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