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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규제 이전 계약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제와 자금 조달 방안 문의
알람유저우수회원
2025.11.16 09:03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저는 A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18년 12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급한 이유로 25년 10월 첫째주에 경기도 수도권 B 주택을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후 1015 규제로 조정지역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이 되었습니다. (잔금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계약금과 계약일 작성일이 1015 이전이라면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A 주택이 전세 매도가 어렵고 있어 자금 조달이 걱정됩니다. A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세는 무조건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 상태에서 매도가 어렵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이나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조달해도 B 주택이 잔금 지급일에 규제지역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B 주택을 원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전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토지허가거래구역이라면 실거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약 시점에는 해당하지 않아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보다는 이사를 생각 중이었는데 갑자기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2~4번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16 09:06 우수회원

    첫째, 전세 상태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회피 조건입니다. 전세 상태에서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과 집 매도 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B 주택 잔금일에 규제지역이 되어도 계약금과 계약일이 10월 15일 이전이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출이나 자금 조달 시 금융기관 심사 기준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B 주택을 계약 당시에는 실거주 예정이었다면 잔금 후 전세 전환이 가능하나, 토지허가거래구역 규제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나 공인중개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은 대출이나 가족 차용 가능하나 금융 심사와 규제 변경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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