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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규제전 계약분에 대한 1억 이상 신용대출 문의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5.12.11 09:59 · 조회수 2

이번에 규제구역으로 바뀐 1015 규제 전 계약과 현재 규제구역에서의 잔금 문제로 1.8억의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은행과 대출상담사의 의견이 상이합니다. 은행에서는 1억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대출상담사는 규제전 계약이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회수조치를 받은 분이 있을까요? 또한 부모님 명의로 1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어 제대로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되네요. 현재 다주택이지만 주담대는 없습니다. 고민이 많아 머리가 아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대출QnA전담 2025.12.11 10:01 신규회원

    은행 대출 신청 시, 부모 명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 및 증여세 등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모 명의 대출을 자녀가 활용하면 자금 출처 소명, 증여세 부과,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대출 활용 시에는 부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한도, 증여세, 자금 출처 등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수 시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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