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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토바이 구매 후 등록하지 않고 서류 분실한 경우, 신규 등록 방법 문의


10년 전에 누나가 토요타70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한 번 시승한 후 무서워서 타지 못하고 주차장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제서야 등록해서 타보려고 하는데, 구매 당시 받은 서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서류 없이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구매 이력도 10년이 지난 상황이라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조사에 전화해도 5년이 지나면 서류를 삭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담당자는 번호판을 달지 말고 그냥 타다가 경찰에 걸리면 과태료 4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토바이 판매업자도 아니고 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서류가 없으면 영원히 등록이 불가능한 건가요? 차대번호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는 건가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1.19 22:58 성실회원

    오토바이 분실 등록은 차대번호만으로 불가능하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신분증,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사본 등 주요 서류가 필요하며, 차대번호는 소유자 확인과 이전 이력 증빙에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등록을 위해서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차대번호만으로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