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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 주택임대 후 무상증여 시 임대 의무 기간은?

rty6091ST
2025.11.23 05:17 · 조회수 4

10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6년 임대한 뒤 포괄승계로 양도할 때, 양수자는 4년 동안 임대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승계 양도가 아닌 무상증여일 경우, 증여일부터 4년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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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ksgml1ST2025.11.23 05:19
    무상증여 시에도 임대 의무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4년입니다~! 이유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최초 임대 개시일이 아닌 양수인(증여자)의 보유 기간부터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포괄승계 양도나 무상증여 모두 양수인에게 남은 임대 의무 기간만큼 책임이 이전됩니다~. 10년 중 이미 6년 임대한 상태라면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임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부터 4년 임대해야 하니 처음부터 10년 의무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