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주택·생활 대부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국가보훈부가 주택 구입·임차부터 생활안정까지 용도별 최저 연 2.5%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지청을 통해 직접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10년 이상 복무 전역 제대군인 (용도에 따라 무주택 등 추가 조건 있음)
- 뭘 받나 : 용도별 연 2.5~4.0%, 최대 6,000만 원 저금리 대출
- 신청 : 위탁은행 방문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주택 구입(신축)·임차 대부는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아파트 분양 대부는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 대부는 농업 종사자(종사 예정 포함), 본인·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자금 대부는 소규모 사업 운영 중이거나 신규 운영 예정인 본인·배우자
- 학자금 대부는 본인 또는 자녀가 전문대 이상(대학원 포함) 입학·재학 중인 경우
얼마나 받나요
| 대부 용도 | 한도 | 연이율 | 상환 방식 |
|---|---|---|---|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3,000~6,000만 원 | 3.0% | 20년 균등 |
| 주택 임차 | 2,000~4,500만 원 | 3.5% | 7년 균등 |
| 농토구입 | 3,000만 원 | 3.0% |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
| 사업자금 | 2,000만 원 | 4.0% | 7년 균등 |
| 학자금 | 학기당 500만 원 | 4.0% | 5년 균등 |
| 생활안정자금 | 300만 원 | 2.5% | 3년 균등 |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탁대부 : 위탁은행에서 직접 신청
- 직접대부(신용관리대상자 등) : ① 보훈관서에 대부신청 → ② 지원요건 확인 → ③ 담보조건 협의 → ④ 대부금 지급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대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일 용도 재신청 불가 (생활안정·학자금 대출은 이 제한 예외)
- 주택 구입·임차·농토·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 동시 상환 중이면 신규 대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대군인 본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해당 지분을 담보로 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학자금 대부는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지원되나요?
A. 가구당 인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좋아요 8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