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무주택이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최대 6천만원(임차 4,500만원)을 연 3.0%로 빌릴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대출, 수시)

공식기관
상시 · 조회수 644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대부지원(나라사랑대출)을 운영합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주택 구입(신축)과 아파트 분양은 지역에 따라 3천만~6천만원을 연 3.0%로 20년, 주택 임차는 2천만~4,500만원을 연 3.0%로 7년 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수시로 신청하며,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뭘 받나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3천만~6천만원(연 3.0%, 20년) / 주택 임차 2천만~4,500만원(연 3.0%, 7년) — 지역별 한도
  • 신청 : 수시,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점 '나라사랑대출'

이런 분이 받아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 대부(구입·신축·아파트 분양·임차)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전용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절반 이상인 집입니다.
  • 제외: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학자금·생활안정 대부 제외, 다른 종류 대부는 가능), 주택 구입·임차·아파트 분양·농토구입·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같은 해 다른 대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3천만~6천만원(지역별 한도), 연 3.0%, 20년 상환. 담보는 구입(신축·분양)하는 주택(분양아파트는 후취담보 전까지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주택 임차: 2천만~4,500만원(지역별 한도), 연 3.0%, 7년 상환. 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상환 중인 임차 대부가 있으면 그 잔액을 한도에서 뺍니다. 담보는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실제 대부 가능 금액은 한도 안에서 LTV·선순위채권·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따라 정해지고, 예산 상황에 따라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나라사랑대출'을 수시로 신청합니다. 위탁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합니다.
  2. 가져갈 서류: 주택 신축은 건축허가서·설계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분양은 분양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주택 임차는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자세한 서류는 은행 나라사랑대출 담당에게 확인)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1577-060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 구입(신축) 대부를 받으면 나중에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신청 때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고에 없는 사항은 대부업무 위탁협약과 그 해 보훈업무 시행지침을 따르며, 연도 중 바뀌는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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