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산 집 팔면 양도세에서 2500만원 더 빠집니다

데일리브리핑
4시간 전 · 조회수 11

10년 산 집 양도세 공제 10배

10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10배 커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로 넘어갔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2,500만원씩,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를 챙길 수 있어요.

양도세 기본공제 연 250만원 → 2,500만원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로 넘어갔어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10배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팔 때 연 250만원까지만 과세표준에서 빼주지만,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연 2,50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돼요.

혜택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 동시에

이 기본공제 확대는 아무 1주택자에게나 적용되지 않아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 그 주택에 10년 이상 실거주했을 것
  •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일 것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특수관계인 간 양도이거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제 두 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2,500만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양도하는 셈이라 총 5,000만원의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실거주한 20억원 안팎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약 500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새 공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2026년 안에 매도를 끝내면 현행 연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2027년으로 양도 시점을 넘기면 10배로 커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실거주한 1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양도 시점을 꼼꼼히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양도세 개편안은 아직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 시점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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