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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국내 세무사를 찾아서

고양이키워요3RD
2026.03.19 19:45 · 조회수 1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이제는 국내를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세무사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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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ㅈㅁㅈ1ST2026.03.19 19:58
    10년이면 뭔가 많이 달라졌을거 같은데... 세금도 복잡해졌겠지
  • 고양이키워요3RD2026.03.19 20:03
    와 10년 만에 방문이라니 진짜 대단하다ㅋㅋ 나도 외국 나가면 저럴까 싶네ㅠ
  • hi2ND2026.03.19 20:10
    세무사한테 가면 진짜 다 알 수 있는거야?
  • 임대인23RD2026.03.19 20:19
    해외 시민권자가 국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납부 및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이 증명서는 온라인 홈택스나 우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납세증명서를 통해 객관적인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면 체류자격 연장이나 재입국심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skawls2ND2026.03.19 20:28
    그냥 국세청 홈택스 같은데서 조회해 보면 안 됨? 굳이 세무사까지...
  • quokka2ND2026.03.19 20:3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비자 연장이나 재입국심사 과정에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관계부처의 정보를 활용해 확인합니다. 특히 체납이 발견되면 체류자격 연장이 제한될 수 있고, 6개월 이하만 허가하거나 4회 이상 미납 시 체류 자체가 불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지방세 체납도 체류자격 연장과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방세 납부 상태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