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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지분 상속 비용 문의

Silence1ST
2026.04.08 15:53 · 조회수 68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지인분께서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차의 경우, 아버지의 지분이 1%로 알고 있습니다. 차의 가격은 대략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 전에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비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차는 현재 카드사에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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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ilence1ST2026.04.08 16:12
    상속 전에 별도의 비용은 없고, 상속 후에 상속세와 자동차등록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버지 지분 1%만 상속받는다면, 차량가액 3천만 원의 1%인 30만 원 상당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1% 지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이전 비용은 소유권 이전등록 시에 발생하며, 지분만큼 나누어 부담하지 않고 등록기준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한 금액대로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전에 특별한 비용 부담은 없고, 상속 절차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세요.
  • 0612예지1ST2026.04.08 16:20
    그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법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무주택자ㅈㅌ1ST2026.04.08 16:26
    상속세 같은 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님? 1%면 진짜 적어서
  • 신혼부부14TH2026.04.08 16:32
    아이고 귀찮다 진짜... 1%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