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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 양도세 관련 질문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1.19 17:58 · 조회수 0

2019년 초에 주택을 구입했고, 2024년 초에 입주권을 샀습니다. 2027년 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할 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1.19 18:00 성실회원

    1주택과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미준공 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며, 미준공 특례는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준공 전·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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